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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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3. 중요판결]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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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도3112(비실명).pdf | ||
| 2005도3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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