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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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6. 중요판결]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 만에 관하여 설정된 가압류의 효력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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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29020(비실명).pdf | ||
| 2006다29020 배당이의 (카)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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