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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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6. 중요판결]1.가장납입 등에 의한 증자등기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증권거래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2.수표발행인이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여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2항)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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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5147(비실명).pdf | ||
| 2006도5147 증권거래법위반 등 (마)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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