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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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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1126(판결요지).hwp

[민    사]

 

2016다13437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등   (타)   파기환송(일부)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우선재고용의무의 내용◇

 

2016다260707   손해배상(지)   (마)   상고기각
[피고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라는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과 상당인과관계, 2. 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2017다239984   임금   (가)   파기환송(일부)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의 효력◇

 

2017다271995   보증금   (가)   파기환송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사건]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이 사건 공사이행보증계약상 보증사고의 개념, 2.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들이 그 지분을 승계한 경우 탈퇴 구성원의 공사계약상 채무가 잔존 구성원들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8다217974   손해배상(의)   (마)   파기환송
[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기관삽관 방식의 전신마취 및 장시간의 흉부거상·두부하강의 자세로 심장수술이 행해진 직후 척수병증이 발병되어 사지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018다221676   손해배상(지)   (바)   파기환송(일부)
[피고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라는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과 상당인과관계, 2. 최초등재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제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내용◇

 

2018다283315   자본감소 무효 확인의 소   (마)   파기환송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2019다2049   손해배상(기)   (나)   파기자판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 환송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여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2. 피고의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진 후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9다211324   근저당권말소   (바)   파기환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내용 및 그 효과, 2.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로 말미암아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19다249831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그 지역 내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에서 정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19다262193   임금   (가)   상고기각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
◇1.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 2. 근로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 및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반직 지방공무원 등에 비해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거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다276307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으나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 제1심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예외적으로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였는데 항소심이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새로이 위자료를 산정하지 않고 제1심판결의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일(=위자료 산정의 기준일인 제1심 변론종결일), 3. 원고들이 구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을 수령하였더라도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해서까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적극)◇

 

2020다244511   구상금   (차)   파기환송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그 평가 방법 /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위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병원 측에서 환자의 낙상방지를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낙상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그 경과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낙상사고 당시 환자의 침대 근처에 낙상에 대비한 안전예방매트가 설치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들어 피고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20다255900   총회결의 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종중유사단체인 피고의 총회결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
◇피고가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 정관에 규정된 구성원의 자격 규정과 회원등록 규정의 내용, 양자의 관계 등의 의미◇


[형    사]

 

2019도96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2.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의 선고)◇

 

2020도10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마)   파기환송
[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고유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특    별]

 

2014두4648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
◇사해행위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이후 증여자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재산이 원상회복되었을 때, 수증자의 상속인이 부담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017두707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 원칙적 무효)◇

 

2020두42262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타)   상고기각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에 대하여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위 지침 제4조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
◇1. 법무부장관이 2013. 10. 1. 제정한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의 법적 성질(= 행정규칙), 2.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의 효력(= 무효)◇

 

2017후2055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한 사건]
◇1.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사정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 및 이때 진보성 판단의 대상(정정 전 명세서),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는지(소극), 3.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원심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심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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