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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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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01210(판결요지).hwp

[민    사]

 

2013다31601   보육수당청구   (바)   파기환송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
◇근로자가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6다254467(본소), 2016다254474(반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본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반소)   (자)   파기환송
[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 회생절차 당시 제기되어 진행 중이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파산채권의 확정을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별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전자의 견해를 취할 경우 그 소송에서 파산채권의 확정과 함께 회생채권의 확정도 함께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017다256439, 2017다256446(독립당사자참가의소)   물품대금   (아)   파기환송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
◇채권양도담보계약 이후 양도담보권 설정자인 甲이 채무자(피고)에 대해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채권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甲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양도담보권자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해당 채권에 관하여는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사안◇

 

2019다267204   제3자이의   (가)   파기환송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비법인 단체와 그 대표자 이름이 예금통장에 기재된 경우 비법인 단체인 원고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2019다27996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다)   상고기각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입원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 사건 공고 조항에 진료실시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등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2020다92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가)   상고기각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구한 사건]
◇자동차의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록 합의가 없는 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계약관계가 없는 최초 양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020다226490   소유권이전등기등   (차)   파기환송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제1심 감정인이 구분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대지사용권 포함)을 일괄평가한 것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적극)◇

 

 

2020다245958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파기환송
[원고가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으로 ①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과, ② 영업양도에 수반한 개별 채권 양도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을 선택적으로 주장한 사건]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가 인정될 경우,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기 발생한 영업양도인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영업양수인의 승계취득에 개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0다254846   보증금반환   (가)   상고기각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2020다255085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건]
◇제1심법원의 위법한 무변론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

[형    사]

 

2015도19296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
◇1.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9도12282   군인등강제추행 등   (바)   파기환송
[추행 해당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건]
◇1. 피고인이 피해자와만 있는 간부연구실에서 업무 대화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행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에 접촉한 행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에 접촉한 행위’를 한 사안에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2. 공개된 식당에서 부대 동료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공연성 인정 여부(적극)◇

 

2019도17879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자)   파기환송(일부)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기장군수와 인사실무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지방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인사담당 실무자가 단지 인사위원회에 특정 후보자를 승진대상자로 제시·추천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특정한 내용의 의결을 유도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도2623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직선거법이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법정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소재탐지촉탁 또는 구인장 발부 없이 범죄신고자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후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한 제1심의 절차진행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경우 원심은 제1심의 위법에 대하여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0도6425   저작권법위반   (마)   파기환송
[회복저작물(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大望)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
◇1. 회복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이용행위를 규정한 1995. 12. 6.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의 취지와 위 규정이 허용하는 이용행위의 범위, 2. 회복저작물인 『德川家康(도쿠가와 이에야스)』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인 1975년판『대망』1권을 수정·변경하여 2005년판 『대망』1권을 발행한 행위가 1995년 개정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제3항이 허용하는 이용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0도114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사람의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20도13700   의료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정식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제1심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일부 범죄와 정식 기소된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사안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7두351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면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두588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0두39228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장해보상연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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