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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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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 9. 중요판결]1.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의미 2. 공직자가 업무 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물건을 매수한 후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얻은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죄의 성립시기
첨부파일 2006도4888(비실명).pdf
2006도4888 부패방지법위반 등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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