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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6다21572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건]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017다231829 특허권침해금지등 (카) 상고기각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와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
2017다291319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일부)
[배당이의 사건]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따른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가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멸실 전 각 구분건물에 설정된 원고의 이 사건 개별 근저당권이 신 주택인 신규 각 구분건물에도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2. 신규 각 구분건물의 해당 매각대금 중 대지사용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수 있는지(적극)◇
2018다223054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일부)
[주주간 계약의 동반매도요구권 규정과 관련한 협조의무의 의미와 그 위반에 따른 효과가 문제된 사건] ◇1. 주주간 계약상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의 의미 및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이 부담하는 협조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에 따른 효과(민법 제150조 제1항의 적용 여부), 2. 주주간 계약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인정 여부◇
2018다255143 보증금 (가) 상고기각
[공익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2018다273981 관리비 (바) 파기환송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종류 및 결의취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가 있는 결의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지 여부, 2.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관리단집회 역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다294947(반소) 공유물인도청구 (다) 파기환송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귀속주체를 판단하는 기준◇
2020다207444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의 정당한 퇴직급여 산정 방식,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제도에 따라 계산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0다222580 장부열람 등 (가) 상고기각
[장부 열람․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을 정한 민법 제710조에서 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2020다246630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 (바) 파기환송
[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 대해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사건]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
[형 사]
2016도710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카) 상고기각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가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별도로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와 별도로 추가 출력하거나 사본한 문서를 유출한 행위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2017도21323 건조물침입 (마) 상고기각
[세차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및 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세차영업을 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입주자등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에 관한 ‘출입을 승낙’한 일부 입주자등의 의사와 ‘출입을 금지’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가 상충(相衝)하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20도8780 명예훼손 등 (바) 상고기각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이나 글을 게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 등 인정 여부(소극)◇
2020도134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바) 상고기각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이 주식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적극)◇
2020도14735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바) 상고기각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 ◇피고인들이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건물과 기계·기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건물을 철거한 뒤 멸실등기를 마치고, 기계·기구를 양도한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20두38171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 ◇1.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사유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부당이득징수대상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된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020두409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오피스텔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거나 공급 이후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20두4600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가 문제되는 사건] ◇1.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지만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2020두48017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가) 상고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당해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관계에서 징계의 일반적 의미,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불이익 처분이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의 효력(=무효)◇
2020두5032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시 제외결정을 한 사건]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1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 1이 원고에게 다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결정(2차 결정)을 통보하면서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경우, 2차 결정이 1차 결정과 별도로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7후1830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2020후10810 등록무효(상) (다) 파기환송
[이 사건 등록상표‘ ’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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