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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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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10129(1.28.판결).pdf

 

 

[민    사]

 
2015다59801 임대차보증금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임대인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2018다286994 부당이득금 (다) 파기환송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견련파산절차에서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던 채권자의 지위가 문제된 사안]

◇1.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채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새로운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9다260197 손해배상(기) (자) 일부 파기환송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 지연이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1. 변호사 등록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그 협회장의 법적 지위(공법인 및 실질적인 의미의 공무원) 2.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의 법적 성질(= 한정적 열거)◇

 

 

[형    사]

 

2018도4708 예비군법위반 (마) 파기환송판결(변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0도2642 증거위조 등 (다) 파기환송

[증거위조 등 사건]

◇1.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에 해당하는지(적극), 2.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허위가 없는 경우에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소극)◇

 

 

[특    별]

 

2020두426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괄호에서 말하는 ‘다가구주택’의 의미 및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 없이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개조한 경우 위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두55392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세출에 관한 사건]

◇1. 이른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의 예산 세출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교비회계 수입의 ‘전출・유용’에 관한 판단기준 3. 절차적 하자로 인한 처분의 취소요건◇

 

2020후11059 권리범위확인(특) (다) 상고기각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 해석]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은 청구범위에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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