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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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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10205(2.4.판결).pdf

 

[민    사]

 

2017다207932 부당이득금 (타) 파기환송

[학교법인이 학교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에게 비용 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학교법인이 체결한 비용 정산약정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 여부(적극) 및 관할청 허가의 존부(적극)◇

 

2017다281367 보험금 (바) 상고기각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

◇1.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보험자 면책사유의 해당 여부,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018다271909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18다304380, 304397(병합)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라) 파기환송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어떤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판단한 사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9다202795(본소), 202801(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토지인도(반소) (바) 상고기각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 토지 소유자가 무권원 점유자의 토지점유를 실력으로 빼앗아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권에 기한 본소(민법 제204조의 점유물반환청구)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본소와 반소 모두 인용), 2. 양 청구가 모두 인용·확정된 경우 집행단계에서 점유권에 기한 본소 집행을 허용해야하는지 여부(=원칙적 긍정)◇

 

2019다277133 학교시설사업비 (라) 파기이송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부담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 해석 방법◇

 

2019다297663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일부)

[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이 사건 진입도로에 관한 원고(울산광역시)의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2020다259506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간략 기재 가능 여부]

◇판결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판결 이유 간략 기재가 가능한지 여부◇

 

2017므12552 이혼 및 위자료 등 (가) 상고기각

[외국 국적의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당사자가 외국인인 가사사건(특히 혼인관계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기준◇

 

 

 

[형    사]

 

2018도9781 준강제추행 (바) 파기환송

[준강제추행죄와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문제되는 사건]

◇1.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2. 알코올 블랙아웃의 개념 및 형사법적인 의미, 3.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2020도3439 예비군법위반 (가) 상고기각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도12103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등 (차) 파기환송

[공무원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뇌물을 여러 차례 수수하면서 일련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시간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저질러진 부정한 행위 이후의 뇌물수수 행위도 위 부정한 행위 이전의 뇌물수수 행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131조 제1항에 따른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형법 제131조 제1항의 법문 중 ‘형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죄를 범하여’란 부분의 의미, 일련의 뇌물수수 등 행위 중간에 부정한 행위 일부가 개재된 경우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의 성립 여부 및 죄수관계◇

 

 

2020도13899 의료법위반 (라) 상고기각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실존하는 환자에 대하여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 작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6두4086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제항목인 ‘개발비용’에서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중 괄호 부분의 정당한 해석, 2. 사업시행자가 책정한 ‘분양가격’에는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2020두41429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의 해석]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0두4839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이 문제된 사건]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및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8. 4. 10. 대통령령 제28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등에 규정된 과징금 상한액(5,000만 원)이 갖는 의미 및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그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5,000만 원의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그 과징금 부과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행위를 인지함에 따라 그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

 

2020두48772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농가)의 계약상대방이 될 수 있는 시공업체를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는데, 선정되지 아니한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선정제외를 비롯한 선정 및 선정제외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보조금지원사업 시행기관의 장인 피고가 (선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농가)의 계약상대방이 될 수 있는 시공업체를 공모절차를 통하여 선정한 사안에서, 선정제외된 원고들이 선정된 업체들을 포함한 선정 및 선정제외 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보조금 교부조건의 설정을 위한 전제로서 시공업체를 선정한 행위에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5추528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나) 청구기각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귀속 결정 사건]

◇1.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등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권한을 침해하는지(소극), 2.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한지(소극), 3.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의 신청권자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되는지(적극), 4. 이 사건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소극), 5. 이 사건 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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