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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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210226(2.25.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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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32597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일부) [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지 여부(적극), 2.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3.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다51610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적극) 및 복수 노조 중의 한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이러한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노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을 흠결한 경우의 법적 효과(원칙적 무효)◇
2017다226605 해고무효확인 (카) 파기환송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다289651 대여금 (바) 파기환송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사건] ◇민법 제1026조 제1, 2호에 따라 단순승인 간주된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는 경우 본안 법원에서 심리·판단할 사항◇
2018다4318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1. 법무사가 자신의 직무 처리에 관련하여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개인회생신청사건에서 법무사의 과실로 개인회생채권 일부가 누락된 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소극) 및 과실상계 시 고려할 사항◇
2018다253680 해고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원고들이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2018다265911 공사대금 (가) 상고기각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018다278320 건물 등 철거 (가) 상고기각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020다230239 근저당권말소 (가) 상고기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이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를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와 공동으로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2020다262373 손해배상청구 (카) 상고기각 [공무원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근무하던 육군 중위 망 김O의 사망에 대한 피고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위법한지 여부◇
[형 사]
2016도4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 (바) 파기환송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정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와 판단기준◇
2018도19043 공문서변조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삭제 후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9도18442 예비군법위반 등 (라) 상고기각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이른바 ‘양심적 예비군훈련거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0도129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타) 상고기각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20도13266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 (사) 파기환송(일부) [과다 소각 등을 이유로 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건] ◇단순히 과다 소각하는 행위가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0도17070, 2020전도171(병합)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바) 상고기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문제된 사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2020도17109 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법정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2020도17654 근로기준법위반 등 (바) 상고기각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특 별]
2020두51587 사업정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에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수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2019후10265 등록무효(특) (아) 상고기각 [조약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요건 판단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구 특허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의 범위◇
2019후11152 권리범위확인(특) (사) 파기환송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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