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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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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1. 2. 16. 선고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10216(2.16.결정).pdf

 

[민    사]

 

2019마6102 배당이의 (카) 파기자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며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파산계속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즉시항고를 한 사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전속관할 법원이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지 아니면 파산계속법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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