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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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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10. 중요판결]1.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에 있어서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회사 사이의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첨부파일 2005다35516(비실명).pdf
2005다35516 구상금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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