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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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210312(3.11.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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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59142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인접 토지에 건축된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할 사항◇
2017다179, 186(병합)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017다259513 임금 (바) 파기환송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017다278729 추심금 (가) 상고기각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 중 ②, ③ 어음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착오로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받은 돈을 다시 채권자에게 지급하자, 채권자가 이를 ① 어음, 대여금 채권에 충당한 다음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물품대급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 2. 압류채권자가 이러한 경위로 지급받은 돈을 집행채권이 아닌 채권에 지정 변제충당 할 수 있는지(적극), 3. 압류채권자의 변제 수령에 대하여 민법 제472조(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적용되는지(소극)◇
2018다285106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건]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2019다208472 손해배상(산) (바) 파기환송(일부) [특정 직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대한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의 향후치료비 손해 포함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정 직종(금형수리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2.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원고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함에 있어 척수신경 자극기 삽입술 비용을 배척한 원심판단의 타당성 여부◇
2019다237302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균등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균등침해의 요건 및 그 요건 중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2020다229239 토지인도 (자) 파기환송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철거․인도를 청구한 사건] ◇1. 공로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관계, 2. 토지소유자가 공로의 철거․점유 이전․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0다253430 주식양도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동업계약에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이 사건 근속조항을 두었는데, 주주총회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사 해임을 결의하자 대표이사인 원고가 위 근속조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액면가에 따른 주식양도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귀책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도 이 사건 근속조항이 적용되는지(적극), 2. 원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피고들의 해임을 주도하여 민법 제150조 제2항에 따라 조건성취를 주장할 수 없는지(소극)◇
2020다253836 가등기말소 (차) 파기환송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 선고일 이후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이 무변론으로 선고된 후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가등기상 권리가 소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0다28032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자) 상고기각 [인근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한 사건] ◇1. 공로에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공로에의 자유로운 통행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의 관계◇
2020므11658 이혼 (타) 파기환송 [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원, 피고의 자녀 甲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확정된 후 피고가 추완이의를 신청한 사건]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그 보충송달의 무효 여부(적극)◇
[형 사]
2018도12270 상관모욕 (카) 파기환송(일부) [피고인이 소속대 생활관에서 분대장으로서 상관인 피해자 상병의 면전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 ◇병사인 분대장이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해당하는지(적극)◇
2020도11686 살인[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카) 상고기각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었는지(소극)◇
2020도12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타) 파기환송(일부)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2.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 및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의 의미, 3.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5.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020도14666 사기 등 (아) 파기환송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2020도15259 강제추행 (다) 파기환송 [전동차 내 강제추행 사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에 따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2018오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특수감금) (다) 비상상고기각 [이른바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9오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 (다) 비상상고기각 [이른바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도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9두57831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인 원고의 대표자가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원고에 대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또는 폐쇄명령)의 법적 성질(=기속 행위), 2.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인의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 진료비 거짓 청구가 이루어진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을 하여야 하는지(적극)◇
2019두60646 시정명령 등 취소 (라) 상고기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정한 ‘기만적인 광고’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020두42569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불허가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한 다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한 승인불가처분을 다투는 사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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