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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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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1. 3.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10318(3.18. 전합판결).pdf

 
[민     사]

 

2018다253444 상표권침해금지 등 (나) 파기환송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8다287935 보험금 등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일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뒤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특     별]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

◇1.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을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입법 유형과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의 법적 성격, 2.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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