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
| 첨부파일 | law210326(3.25.판결).pdf | ||
|
[민 사]
2018다230588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중국 회사들 사이의 물품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중국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8다275017 위약벌 (가) 상고기각 [계약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2020다46601 물품대금 (바) 파기환송 [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추완항소기간의 기산점◇
2020다275942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한 사례◇
2020다27764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부 조합원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2020다282506 약정금 (바) 상고기각 [약정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건] ◇소송신탁의 판단기준 및 이에 따라 소송신탁이 인정된 사례◇
2020다285048 약정금 (가) 상고기각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20다289989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와 채무자의 모친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 ◇1.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의 요건사실(주요사실)(=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 3.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는 선이자의 원본충당 방식◇
2020므14763 이혼 및 위자료 (가) 파기환송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건] ◇남편의 흉기휴대 협박, 상해 등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안에서 배우자에게 상당 부분 남편의 폭력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형 사]
2016도1416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자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호, 구 금융투자업규정(2016. 6.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등이 정하는 주요주주의 의미, 2. 투자자가 기존 지배주주 등과의 투자계약이나 주주 간 계약 등을 통하여 1차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인수한 다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추가 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회사 내 여건 조성 등을 기존 지배주주 등에게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지배주주 등이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하여 그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기존 지배주주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ㆍ행사하면서 투자자와 대립하거나 투자자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투자자를 위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6도149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가) 파기환송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 및 위법성 인정 여부◇
2020도1828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21도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 너머로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안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특 별]
2020두5128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방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저수지 인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수질오염, 악취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
|||
| 이전글 | 2021. 4. 1. 판례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방법 및 재량권 일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