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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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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10409(4.8.판결).pdf

 

 

[민    사]

 

2017다202050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1. 매매 목적물에 관한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2. 매매 목적물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0다219690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구로동 분배농지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020다284496(본소), 2020다284502(반소) 청구이의(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 파기환송(일부)

[무권대표행위에 대한 추인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표권한 없는 자의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의 방식과 요건◇

 

 

 

 

[형    사]

 

2020도18437 명예훼손 (바) 상고기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제3자에게 ‘피해자가 노임 일부를 유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전파가능성의 인식을 부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2021도1083 장애인복지법위반 (바) 상고기각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건]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5두38788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근거인 해당 조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조례조항(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이 기존 수도시설의 용량 범위 내이어서 직접적으로 수도공사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여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2. 원고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수도시설의 신ㆍ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2019두32443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가) 파기환송(일부)

[이른바 ‘합의 후 수급’ 사안에서 피해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문제되는 사건]

◇불법행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손해를 모두 변제받은 후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이 그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 중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020두53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양도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후10609 등록무효(특) (차) 파기환송

[상위개념이 공지된 화합물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1.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2. 특허발명의 상위개념이 선행발명에 공지된 경우에도 진보성 판단을 위해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효과의 고려 방법◇

 

2019후11756 등록무효(특) (사) 파기환송

[서방형 제제에 관한 의약조성물의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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