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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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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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210416(4.15.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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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9다293449 동산인도 (다) 상고기각 [개인의 채권자가 개인이 설립한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전제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형 사] 2020도16468 사기 등 (아) 파기환송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21두30051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아) 파기환송 [원고의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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