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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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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1. 4. 22. 결정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10422(4.22.전합결정).pdf

 

[민    사]

 

2017마6438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나) 재항고기각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현재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항소장 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항소심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현재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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