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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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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10430(4.29.판결).pdf

 

[민    사]

2016다22487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를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전기료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징수 및 사용 방법◇

 

2017다261943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

[신용공여금지 위반행위의 무효 사건]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규정한 신용공여금지를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 및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의 제한 여부◇

 

2017다294585(본소), 294592(반소) 근저당권말소(본소), 약정금(반소) (가) 상고기각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조합체인 토지 투자자 모임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경매가 실행되자 회원 A의 명의로 경락을 받고 다른 회원인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사안에서, 1. 피고를 근저당권 채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예외적으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8다261889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1.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적용되어 무단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2. 무단점유자가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0다206564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던 자들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재심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와 같은 사건으로 불법구금 등을 당하였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들의 경우 관련 당사자의 재심무죄판결 확정 전에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2020다227455 위자료 (가) 상고기각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원고의 무단 현수막 게시 행위, 폭행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한 피고들의 행위가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0다270770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0다280890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요건◇

 

2021다202309 보증금반환 (차) 파기환송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수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2.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데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임대인이 그 하자 발생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가 면제되는지(소극), 3.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인지가능성이 있었던 경우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가 면제되는지(소극)◇

 

 

 

 

[형    사]

2018도18582 위계공무집행방해 (자) 파기환송

[형법 제137조의 위계 해당 및 위계 실행 여부]

◇지방의회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선출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투표용지에 각자 기명할 위치를 특정하여 투표하기로 한 합의가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도9494 공직선거법위반 (자) 파기환송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성이 문제된 사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 규정된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그 관련성을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2019도12392 사립학교법위반, 초·중등교육법위반 (마) 파기환송

[사립학교경영자의 개념을 정의한 사건]

◇외국인학교의 실질적 경영자가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9도1433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

◇1.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선거운동’의 의미 및 위탁선거인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후보자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보조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경우 그 행위가 ‘후보자 아닌 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0도156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상고기각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판매가 문제된 사건]

◇상위노출 프로그램,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0도1636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등 (나) 파기자판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위반죄의 정범에게 유상으로 필로폰을 공급하여 동죄의 방조범으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추징방법 및 추징액이 문제된 사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반죄의 정범에게 유상으로 필로폰을 공급한 방조범에 대한 추징 방법◇

 

2020도164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카) 상고기각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만 3일이 경과하여 구속영장 원본 제시에 의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이루어진 경우,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구속영장을 지체 없이 집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2021도26 사기 (바) 파기환송

[재판서 경정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누범 해당 범죄가 일부임을 간과하고 전부에 대해 누범가중을 한 제1심판결에 대해 원심이 이를 파기하지 않고 이유에서만 경정을 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021도1677 명예훼손 (가) 상고기각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문제된 사건]

◇발언자와 상대방 및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공연성 판단기준◇

 

2021도19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한 후 그 중 일부를 투약, 매도, 무상 교부 한 사안에서 원심의 추징액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2021도2650 상관특수상해 (타) 파기환송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사건]

◇군판사가 재판서에 다른 군판사의 인영을 날인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1도27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 (바) 상고기각

[신체장애인에 대한 간음 사건에서 위력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 당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특    별]

2016두39825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바) 상고기각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법원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야 하는지(적극), 2.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소속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2016두39856 국회의원지위확인 (사) 상고기각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법원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야 하는지(적극), 2.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지(적극)◇

 

2016두45240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가) 파기환송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 사건]

◇법인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

 

2016두57045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아) 상고기각

[외주 용역업체가 변경된 사안에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기간 및 해당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종전 용역업체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용역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였을 경우, 이를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7두48437 현금청산금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건축조합이 ‘그 동안 투입된 사업비용’을 공제하여 청산금을 지급한다는 추상적 정관 조항에 근거하여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두439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 파기환송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기간에 부분휴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시용(試用)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8두51508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 (바) 상고기각

[현금청산과 별개의 절차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현금청산금 산정 절차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관 조항에 근거하여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현금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 별도로 정비사업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두39314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화물운송사업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임차하여 A 회사의 제품을 운송하기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수행한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0두48512 지연손해금 (바) 상고기각

[추가로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건]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이 제정한 보험규약의 성격◇

 

2020두52689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예상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예고 통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0두55695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부지에 관한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에서 말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범위◇

 

2020수6304 국회의원당선무효 (타) 청구기각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접수되었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017후1854 등록무효(특) (다) 상고기각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명세서에 기재된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출원 전에 명확히 밝혀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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