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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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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16. 전원합의체판결]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6도4549(비실명).pdf
2006도4549 변호사법위반 등 (자) 일부 파기환송, 일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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