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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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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10604(6.3.판결).pdf  
law210604(6.3.판결).hwpx

 

 

[민    사]

2016다33202, 2016다33219(병합) 손해배상(기) 등 (사) 파기환송(일부)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인접 토지에 건축된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및 방지청구를 판단하는 기준◇

 

2016다34007 소유권말소등기 (사) 상고기각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2018다276768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자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8다280316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명의수탁자의 동의ㆍ승낙 없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20다244672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발생과 법적 성격, 2.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하는 것이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특    별]

2021후10077 등록무효(특) (나) 파기환송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한 실체 판단이 이루어진 각하 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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