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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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10611(6.10.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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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7다52712 임금 (가) 상고기각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2017다254891 사해행위취소 (바) 상고기각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위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한 경우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책임재산(신탁계약상 수익권)에 해당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의 가치평가 방식◇
2017다280005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원고가 특정인(인접 토지소유자)으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토지 사용에 따른 이익도 주로 특정인이 누리고 있던 사안에서, 원고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위 토지가 당시 시행되던 건축공사 현장의 차량 통로로 사용된 경우에 공사 완공여부에 따라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2017다286874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구조의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 ◇불법어로행위자가 단속반의 추적을 피해 해상도주를 하다 배가 좌초되어 바다로 추락·사망하였는데 단속공무원들이 구조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당시 구조와 관련된 단속공무원들의 판단이 결과론적․사후적 관점에서 최선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과실을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다44114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추후 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청구하였다가, 이후 청구금액을 확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은 청구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소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채권의 범위◇
2019다226005 구상금 (바) 파기환송 [펀드의 설정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 구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펀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이행한 펀드 판매 회사에 대하여 펀드 설정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구상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는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021다211754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ㆍ불명료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1다217370 임금 (바) 상고기각 [사용자의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강행규정성, 2.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2021므10898 이혼 및 위자료 (차) 파기환송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던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당사자 간 일부 재산분할 합의가 이뤄진 경우 소송상 효력◇
[형 사] 2020도14321 정치자금법위반 (차) 상고기각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 ◇정치자금의 적법한 사용 범위에 관한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적 경비’와 ‘부정한 용도’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020도15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라) 파기환송 [검사가 증인신문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여,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2021도2436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공동주택관리법상 무허가 증축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주택의 외부 공간에 옥외계단을 설치한 것이 무허가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도2726 특수상해 등 (바) 상고기각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번복이 문제된 사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021도40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 (바)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5세에 불과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
2021도4278 중상해 (바) 상고기각 [과잉방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 중 피해자를 가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 별] 2016두541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었고, 그 후 개정법이 마련된 사건]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정된 법률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적용되어 재판 계속 중이던 원고(이른바 ‘병행사건’)에 적용되는지(적극)◇
2020두55282 제재조치 요구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가 甲이 납입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미 사망한 甲의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이유로 농협에 대하여 한, 농협 직원들에게 견책 또는 주의의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甲이 납입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의 납부자별 예치를 위하여 이미 사망한 甲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실명거래의무 위반 여부(적극)◇
2020두55954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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