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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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23. 중요판결]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영업양도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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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5379(비실명).pdf | ||
| 2005다5379 입회금(예탁금)반환 (차)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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