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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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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10625(6.24.판결).pdf  
law210625(6.24.판결).hwpx

 

 

[민    사]

 

2016다200200 약정금 (자) 파기환송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6다210474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중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중개업자에게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016다26869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아) 상고기각

[장부 또는 서류 열람ㆍ등사를 명하는 가처분결정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가 열람ㆍ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그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가처분결정에서 특정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허용을 명한 경우, 그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 해당 장부 또는 서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열람ㆍ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채무자)◇

 

2016다269698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증명해야 할 사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17다261981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8다24308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아) 파기환송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심판청구인지 아니면 별개의 민사청구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19다278433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당사자의 확정 및 원고의 비법인사단성]

◇소 제기 후 창립총회가 개최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당사자의 확정, 원고 조합의 비법인사단성 인정 여부(적극)◇

 

2020다208621 부당이득금 (타) 상고기각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회사의 위법배당에 따라 회사가 주주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2020다270121 채무부존재확인 (바) 파기환송

[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지체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민간투자와 실시협약의 공법적 특수성에 따른 실시협약 및 그에 따른 법률행위의 해석원칙◇

 

2021다220666 소유권이전등기 등 (차) 파기환송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등기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구분점포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건]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인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3. 상가건물 구분점포 매매계약에 있어 실제 이용현황과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가 서로 다른 경우의 매매목적물의 특정◇

 

 

 

 

[형    사]

 

2018도14365 업무상배임 (마) 파기환송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2019도11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 파기환송

[‘분리형 캠퍼’를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설치한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의 의미, 2. ‘분리형 캠퍼’를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설치한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9도13234 공직선거법위반 (사) 상고기각

[피고인이 당내경선 출마자인 타인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건]

◇당내경선 과정에서 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 관하여’ 한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019도13687 공직선거법위반 (마)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금지’의 의미]

◇구두로 1인에게 허위의 여론조사에 대하여 발언한 것이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2020도178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바) 상고기각

[정보통신망 침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

◇토플 모의고사 프로그램 가맹계약 중개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 가맹학원의 관리자 ID로 접속한 것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1도2068 사기 등 (바) 상고기각

[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병원 식당의 ‘직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병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병원 식당의 ‘직영’을 전제로 직영 가산금을 청구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1도3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바) 파기환송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토지의 고가 매도로 실거래금액으로 신고한 540,000,000원과의 차액인 155,15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본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토지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021도464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바) 상고기각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이에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위를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특    별]

2021두33883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아스콘 공장 설립 목적을 밝히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아스콘 제조업체가 그 공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 사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환경상 위해 발생 우려를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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