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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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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1. 6.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10701(6.30.판결).pdf  
law210701(6.30.판결).hwpx

 

[민    사]

2016다10827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을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신탁계좌에서의 자금인출 동의를 구하였는데, 시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공사대금만을 계속 인출하여 결국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시공사의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제3자의 채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7다249219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고층아파트 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018다29067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인, 연대보증인, 보증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된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채무자에게 한 소송고지가 다른 연대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으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2019다207813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현금청산대상자가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한 사건]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의미, 2.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이나 공탁 이후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하여 부동산인도를 구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9다208281 대여금 (가)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시공사와 사이에 운영규정이 작성되기 이전에 대여약정의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위 대여약정의 부속계약인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현금을 조달할 때에 이르기까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는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2019다268061 저작권침해 등 (가) 파기환송(일부)

[한문 고전의 번역물, 그 중에서도 특히 교감(校勘), 표점(標點) 작업의 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창작성) 및 원고 저작물의 교감·표점 부분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인지 여부(소극), 2. 저작권 침해의 요건 및 피고들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3. 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특히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대나 신뢰를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서 상대방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좀 더 쉽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9다276338 수수료 등 반환청구 (가) 상고기각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

◇미국 취업이민 알선 계약이 체결되고, 이민절차가 진행 되던 중에, 미국대사관의 재심사결정이 내려져 이민절차가 장기간 중단된 사안에서, 이러한 사정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1다217011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

[청구범위 해석이 문제된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형    사]

2015도19696 배임 등 (다) 상고기각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2018도1426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에 관한 사건]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018도18010 횡령 (가) 파기환송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한 사건]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9도7217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공연음란) (가) 파기환송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교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도17068 저작권법위반 (다) 상고기각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 디자인 등록요건과 관련된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0도4539 강도상해 (가) 파기환송

[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면탈 목적 강도죄에서 불법이득의사 판단기준◇

 

 

 

[특    별]

2018두3770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 사건]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 및 위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직 통합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윤압착 유형의 가격남용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1 제1항 제5호 전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율대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이윤압착 행위의 개념 및 부당성 판단기준◇

 

 

2021두35681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가) 파기환송

[원고의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신청을 피고가 불허가한 사건]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2.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허가권자는 변경신청 내용이 가축분뇨법상 처리시설 설치기준(제12조의2 제1항)과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13조)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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