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11.23. 중요판결]취업규칙 등에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첨부파일 2006다48069(비실명).pdf
2006다48069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마) 파기환송
이전글 [11.23. 중요판결]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소정의 ‘교제’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다음글 [11.23. 중요판결]환매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거나 부적법하여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