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1. 7.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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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10709(7.8.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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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6다267067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발주자인 대한민국이 선급금보증인에게 선급금반환을 구하는 사건] ◇1.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의 의미, 선급금 충당 방법과 예외적 정산약정의 의미, 선급금보증인의 보증범위, 2.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예외적 정산약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직불합의를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직불합의를 하였다면 직불합의한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도 예외적 정산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이후 직불합의가 체결됨에 따라 그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예외적 정산약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효력이 선급금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7다204247 건물등철거 (나) 상고기각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사건] ◇1. 집합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지 지분 소유자가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7다218895 보험금 (차) 상고기각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청구보증 통일규칙 제26조에 따른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만기 연장이 합의되지 않아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적법한 지급청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018다225289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확인 (아) 파기환송 [합자회사에서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은 무한책임사원이 사후적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건] ◇1.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후, 그 무한책임사원이 어떠한 사유 등으로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들만으로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을 선임하도록 정한 정관의 규정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유한책임사원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받아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이후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여 퇴사하는 등으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에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한 무한책임사원이 위와 같은 정관을 근거로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업무집행사원이나 대표사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0다290590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하상유지공의 상당 부분이 유실된 것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사건] ◇1.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2.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
2020다290804 매매대금 (바) 파기환송 [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최고의 효력 및 민법상 조합의 최고 방법, 2. 계약해제 시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 3. 법원이 동시이행판결을 명하는 경우 반대의무에 관한 주문 기재에 있어 유의할 점◇
2020다292756 소유권말소등기 (바) 파기환송 [대리인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무권대리일 경우 등을 위하여 대리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 상소가 제기되는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 일부판결인지 전부판결인지 여부 및 이때 누락된 공동소송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
2020다296321 임금 (바) 상고기각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사건]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이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021다209225(본소), 2021다209232(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건물인도(반소) (바) 파기환송 [명의신탁해 둔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되자 신탁자가 수탁자 및 매수인을 상대로 수탁자가 분양받아 매도한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수탁자 및 매수인은 자신들이 온전하게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다투는 사건]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기존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새로 분양받게 될 주택에 관하여도 당연히 존속하는지 여부, 2. 명시적인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 없이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형 사]
2014도12104 배임미수 (자) 파기환송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아파트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2021도2738 반공법위반 (바) 파기환송 [재심개시결정 후 재심심판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어 재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재심법원이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심리 후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도299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차) 파기환송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보관한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죄 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21도3805 업무방해 (바) 상고기각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회계자료열람권을 가진 피고인이 회계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이는 등 행위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도4944 사기 등 (바) 상고기각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가 제출된 후 실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의 가부◇
[특 별]
2017두6997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문제된 사건] ◇1.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의 의미,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2019두36384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 등의 소 (바) 파기환송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상한을 달리 규정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조항 등이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상한을 달리 규정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조항 등이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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