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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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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1. 7. 15.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10716(7.15.결정).pdf  
law210716(7.15.결정).hwpx

 

 

[민    사]

2020으547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가) 항고기각

[민법 제959조의20에서 정한 임의후견우선 원칙과 예외의 해석]

◇1.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법정후견 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후문에 따라 종료되는 후견계약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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