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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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23. 중요판결]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소정의 ‘교제’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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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도3255(비실명).pdf | ||
| 2005도3255 변호사법위반 (카)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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