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1. 7.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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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10716(7.15.판결).pdf
law210716(7.15.판결).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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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6다25393 상표 및 상호사용금지 (가) 파기환송(일부) [상호와 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를 구하는 사건]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을 구하기 위한 요건, 2.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상법 제23조의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의 행사 요건◇
2016다210498 임료/유류분 (가) 파기환송(일부) [무상의 상속분 양도로 인한 유류분침해가 문제된 사건] ◇무상의 상속분 양도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6다26009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일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2.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2018다214210 계약금 반환 등 (가) 파기환송 [민법 제544조에서 정한 이행거절의 요건] ◇피고가 임대차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정한 난방공사 방식에 관해 다른 제안을 했었던 원고에게 원래 특약사항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문자를 보낸 후 그에 대한 답변이 없자 당일 곧바로 특약사항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통보를 한 사안에서, 피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다298744 주주대표소송 (라) 파기환송 [자본금 감소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식소각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사건] ◇1. 제소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대표소송 진행 중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선택적 병합에 대한 주문 기재 오류, 3.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2019다269385 대부료반환 (가) 상고기각 [대부료 반환 청구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주택재건축조합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15도51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다) 파기환송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 목적 채권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2018도144 저작권법위반 (가) 상고기각 [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사건]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8도11349 일반교통방해 (다) 파기환송(일부)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로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문제된 사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적극), 2.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020도3514 배임 (다) 파기환송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양도담보의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제3자에게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2020도13815 식품위생법위반 (가) 상고기각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4곳의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1이 별도로 상가를 임차하여 그곳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고 나물류 4종을 만든 다음 이를 각 직영점에 공급하여 손님들에게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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