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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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23. 중요판결]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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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5407(비실명).pdf | ||
| 2006도5407 강도살인미수{변경된 죄명 : 강도상해,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차)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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