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1. 7. 21.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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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10722(7.21.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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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6다226516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산업단지 지정 해제 후 환매권 발생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이 사건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일부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 해제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의 “해당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어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019다266751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매수자금을 함께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되 피고가 추후 이를 처분하여 처분대가를 균분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선의인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이를 처분하자, 원고가 위 정산약정에 기하여 처분대금의 1/2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위 정산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다투는 사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과 정산약정이 체결되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 정산약정도 무효가 되는지 여부◇
2020다282513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판단] ◇허위 원가자료 제출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사안에서 가격협의를 통해 고시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도 손해발생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액의 산정 방법◇
2020다300893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임야의 사정명의인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경우 부적법 여부, 2.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 있어서 토지대장 등의 소유자 명의인을 정할 수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
2021다2013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바) 상고기각 [후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 등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국제사법에 의하면 행위능력은 그 본국법에 의하고(제13조 제1항),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하도록(제48조 제1항) 각 규정되어 있는바 미합중국인인 원고의 행위능력과 후견은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에 대해 행위무능력자가 된 원고의 재산에 관해 그 후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모두 무효라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21다219116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청구 (마) 파기환송 [원고가 온라인 장신구판매업체인 피고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장신구를 착용하여 원고임이 식별가능한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사진의 사용기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의 사진사용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청구와 간접강제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을 공표하여 사용하기 위한 동의의 판단기준 및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021다225845 임금 (차) 파기자판(일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 사유 해당 여부◇
[형 사]
2020도10970 폐기물관리법위반 (차) 파기환송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추징의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48조 소정의 “취득”의 의미◇
2020도13812 관세법위반 (차) 파기환송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의 한계 관련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기준◇
2020도1606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차) 상고기각 [경상남도 도지사인 피고인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장래에 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1도47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행위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1도532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바) 상고기각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중학교 체육교사인 피고인이 학교 강당에서 체조 동작을 설명하면서 한 말 등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도6073 무고 등 (바) 상고기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제한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지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농업인이 아니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21도6112 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동성 사이의 강제추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여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특 별]
2018두54408 법인세징수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한․일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 관한 사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의미◇
2021두3383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의 지적 소관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2] 제4호 마목, 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의해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지목변경의 작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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