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 ||
|---|---|---|---|
| 첨부파일 |
(비실명) 대법원_2018다267900.pdf
(비실명) 대법원_2018다267900.hwpx |
||
|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재판상의 자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자백은 명시적인 진술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자백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묵시적으로 자백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관해서는 불분명하게 진술하였을 뿐임에도 이를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그 전제로 판단한 원심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한 사례 |
|||
| 이전글 | 조합재산의 증명책임[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
|---|---|
| 다음글 | 개발사업자가 본계약 체결 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청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