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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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5다22166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주민들이 행정절차 참여권 등 침해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2016다1125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기존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1. 종전 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2. 후유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을 명할 경우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
2016다259363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헌법재판소가 2021. 5. 27. 선고한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17다3222(본소), 2017다3239(반소) 주식인도(본소), 매매대금(반소) (가) 파기환송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주식인도와 주식매매대금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동일시되는 경우에도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주식에 관한 양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17다243723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공매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 대가로 지급한 돈이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 규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한 사건] ◇공인중개사가 한 공매 부동산의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8다22848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성년인 정신질환자가 일으킨 화재사고의 피해자들이 그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성년인 정신질환자를 보호 중인 가족에게 그 정신질환자가 제3자에게 가한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18다230229 대여금 (라) 상고기각 [대여금채권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후소가 소 취하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는데, 그 확정 전에 원고승계참가인이 대여금채권 양도인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에 승계참가하여 대여금을 구하는 사건] ◇1. 원고승계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후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항소심에서 이 사건 후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한 경우, 중복소송에 해당하는 소가 무엇인지 여부(=이 사건 후소) 및 그 판단 기준(=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시가 아닌 이 사건 소 제기 시), 2. 화해권고결정 중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의 효력(=소취하한다는 소송상 합의), 3.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경우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18다267610 신청예약금반환 청구 (가) 상고기각 [개발사업자가 본계약 체결 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청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 지침서 제28조 제2항 제2호, 제4항과 같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장차 사업수행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약정기한까지 기다려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전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의미◇
2018다267900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재판상의 자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2019다207851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조합재산의 증명책임]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환급할 경우 누가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지◇
2019다300484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종전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수익한 것에 대해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0다260902 대납금 (아) 파기환송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이 또 다른 명의신탁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충당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대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17도168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 판단 등 사건] ◇1. 경찰관이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거절하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환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함정수사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2. 경찰관이 함정수사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피고인의 다른 범행을 적발한 경우 이에 관한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9도1301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95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0도146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 상고기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 및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 ◇피고인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피고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영장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020도1627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나) 파기환송 [공범과 타인 사용의 제한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의 해석] ◇통신이 매개된 타인이 통신의 매개를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매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1도3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카) 파기환송 [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의 의미 및 이때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 2. 필로폰 교부의 혐의사실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피고인의 소변, 모발을 압수하였고 그에 대한 감정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져 필로폰 투약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과 그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은 위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모두 갖추어 투약의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1도60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등 (가) 상고기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 사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ㆍ운영하거나 약사가 기존에 개설하여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6두648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가 정리해고 및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문제된 사건] ◇1.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3.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2018두55968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불법증차 관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에 관한 사건] ◇1. 불법증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 가능할 경우 양수인의 책임범위◇
2020두3965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법인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의 무효 여부(소극)◇
2021두33593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처리(소각)업체인 원고의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사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21두34756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관한 사건] ◇처분사유에 기존 ‘건축법 제11조 위반’에서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21두361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파기환송 [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 ‘해고통지서’ 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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