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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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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1. 8.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10813(8.12.판결).pdf  
law210813(8.12.판결).hwpx

 

 

[민    사]

2015다208320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위법한 설치를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송전선로와 송전탑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기존 사업부지가 변경된 후 변경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015다212541 구상금 등 (마) 상고기각

[도급인이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하자발생기간)◇

 

2021다210195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도급계약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1다215497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1. 확정판결에서 동시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수액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2.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3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2021다222914 퇴직금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1다230991 소유권말소등기 (차) 파기환송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20도13704 사기 (바) 상고기각

[과다한 통원치료로 인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장기간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도177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자) 파기환송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칩입한 사건]

◇주거침입의 시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성립◇

 

2021도70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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