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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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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1. 8. 13. 선고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10817(8.13.결정).pdf  
law210817(8.13.결정).hwpx

 

[민    사]

2021마5663 회생 (카) 파기환송

[채권자가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채무자(기존 대표이사)가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건]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 채무자가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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