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1. 8. 1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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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10820(8.19.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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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7다56226 임금 (카) 파기환송(일부)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건] ◇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2017다230338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7다235791 유류분반환 청구 (아) 파기환송(일부) [남매 사이에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사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을 법정상속분과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중 어느 것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2018다207830 경계확정 등 (가) 파기환송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한 사건] ◇1. 지적도의 오류를 이유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2. 경계확정의 소에서 기각 주문을 낼 수 있는지(소극)◇
2018다244976 유체동산인도 (아) 상고기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인도한 함포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다음 위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소급적으로 복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익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인도한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018다258074 수수료 반환 (다) 파기환송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할 소멸시효기간의 판단 기준◇
2018다270876 손해배상(산) (타) 파기환송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
2019다269354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과잉입원을 원인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그 필요성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2019다297137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성폭력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음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및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기’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 2.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난 경우, 법원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기’를 정하는 방법◇
2020다266375 손실보상금 (가) 파기환송 [원고가 입목과 토지와 분리하여 토지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목에 대한 보상금의 귀속을 주장한 사건] ◇입목과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만 양도하기 위해 명인방법이 필요한지(적극)◇
2020다285406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나) 상고기각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1다213866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위법한 점유침탈로 인한 유치권 소멸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21므12108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가) 파기환송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원고(婦)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피고(夫)가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여 그 이후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이번에는 원고가 그 사이에 지속된 피고의 의심과 비난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를 유책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소극)◇
[형 사]
2020도14576 상관모욕 (카) 파기환송 [피고인이 해군 부사관 동기생들만 참여한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동기생들만 참여대상으로 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하여 ‘도라이’라는 글을 게시한 행위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2020도16111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피고인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면제 신청을 할 수 없어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집행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특 별]
2018두564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해킹 방지 관련 고시 위반에 관한 사건] ◇1.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15. 5. 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의 적용 범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범위, 2.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 위반 여부 판단 기준◇
2020두30665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 취소신청 (카) 파기환송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거부한 사건]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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