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폐기물관리법상 공제조합이 폐기물처리업자를 대신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후 분담금을 초과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1. 8. 26.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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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 대법원_2019다226548.hwpx
(비실명) 대법원_2019다226548.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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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26548 구상금 (마) 파기환송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의 해석 - 경매 등 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인수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경매 등 절차’라 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구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규정내용과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되는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은 더는 위 조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이 경매 등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은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업자의 재활용처리시설 중 폐기물처리업에 필수적인 파·분쇄기 등은 취득하지 못하고 투입구 등 일부 재산만을 취득하였음에도, 구 폐기물처리법 제33조 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음 ☞ 피고가 취득한 재활용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아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는 같은 항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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