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해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자 이륜자동차 계속 운전에 대한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1. 8. 26.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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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0다291449(비실명).hwpx
대법원_2020다291449(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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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91449 보험금 (바) 파기환송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해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자 이륜자동차 계속 운전에 대한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규정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데, 이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본소), 2009다91323(반소)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원고가 이전에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는 점, 보험계약 체결 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청약서의 질문에 승용차(자가용) 란에만 표시를 하고, 오토바이 란에는 표시하지 않았고, 이륜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약관규정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보험자인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기록과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다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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