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8. 26.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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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0도13556(비실명).hwpx
대법원_2020도13556(비실명).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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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3556 저작권법위반 (바) 상고기각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이 문제된 사건] ◇1.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적극), 2.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적극)◇ 1.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는 편집물을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고 정의하고, 제18호는 편집저작물을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한 다음, 제6조 제1항은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고 규정한다.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등 참조).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편집방식으로 배열․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배열․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해자 교육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1이 퇴사 후 같은 목적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센터(피고인 2)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교재의 일부를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으로서, 1심에서 저작물의 침해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심리과정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임 ☞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과 관련하여 기존 법리를 종합하고 발전시키고, 또한 저작권법위반사건에서 사실심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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