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21. 8.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10827(8.26.판결).hwpx  
law210827(8.26.판결).pdf

[민 사]
2019다226548 구상금 (마) 파기환송
[폐기물관리법상 공제조합이 폐기물처리업자를 대신하여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후 분담금을 초과한 비용에 관하여 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의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의 해석 - 경매 등 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인수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2019다235153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일부)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하는 사건]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주거이전비 등이 해당되어 그 지급이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는지 여부, 2.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직접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명하거나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에 관한 재결에 대한 다툼을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019다257474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수용개시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사건]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에 따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020다291449 보험금 (바) 파기환송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해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자 이륜자동차 계속 운전에 대한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규정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

 

[형 사]
2020도13556 저작권법위반 (바) 상고기각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기준 및 침해판단방법이 문제된 사건]
◇1. 편집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적극), 2.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적극)◇

 

2020도1834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바) 상고기각
[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도2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
[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압수할 수 있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2021도6416 명예훼손 (차) 파기환송
[업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021도7497 상습준강간 (바) 상고기각
[교회 목사가 여성 교인들을 상대로 상습으로 간음, 추행행위 등을 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교회 목사인 피고인의 간음, 추행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전글 파산신청의 적법 여부[대법원 2021. 8. 26.자 중요결정]
다음글 교회 목사가 여성 교인들을 상대로 상습으로 간음, 추행행위 등을 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