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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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11015(10.14.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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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6다201197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상속대위등기비용의 집행비용 해당 여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8다279217 보험금 (카) 파기환송(일부)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인 ‘심한 추간판탈출증’ 약관 조항 해석 및 그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다270132(본소), 270149(반소) 손해배상(기)(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상고기각 [브랜드 사용계약이 서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중도에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1. 처분문서의 해석(=계약의 목적물이 등록상표인지 미등록상표인지 여부), 2. 브랜드 사용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의 손해액 산정기준(=계약에서 정한 사용료 전액을 기준으로 이행이익을 산정할지 아니면 장래의 사용료는 구할 수 없는지 여부)◇
2020다277306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일정기간 동안의 보험수리의뢰 고객 중 대차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고객의 절반에게 특정 렌터카 공급을 주선하기로 한 약정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이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추정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점◇
2021다24085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단서와 민법 제360조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단서의 취지(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 확정)와 위 단서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회생담보권의 범위에 지연손해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인지(소극) 2. 민법 제360조 단서가 근저당권에도 적용되는지(소극),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에 달리 볼 여지가 있는지(소극)◇
2021다242154 토지인도 (자) 상고기각 [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 ◇토지소유자가 공로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1다243430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기 (차) 파기환송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말소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1. 민사재판에서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2.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 2016도163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라) 파기환송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를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도1063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감정촉탁을 받아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8도10327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바) 파기환송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2020도11004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명예훼손에서의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발언에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2021도71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카) 파기자판 [웹사이트 매각대금의 추징 여부 사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대금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021도87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카) 상고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되어야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경합범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에 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되어야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1도10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바) 상고기각 [정차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폭행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별] 2021두3427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2021두39362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 (자) 상고기각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학교법인에 관할청이 한 정식이사 선임 처분에 대하여 종전 정식이사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관할청이 정식이사 선임권을 갖는 경우, 종전 정식이사가 긴급처리권으로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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