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비실명) 대법원_2020후11752.pdf  
(비실명) 대법원_2020후11752.hwpx

 
2020후11752 존속기간연장무효(특) (다) 각하

 

[판결이유에 제시된 판단을 다투기 위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상고의 이익 판단 기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그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후2770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그 판결이유에 제시된 원심판시 기간 2(55일) 부분의 판단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부 승소한 원고로서는 원심의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다음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