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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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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1. 중요판결]1.기존채무에 대해 가압류가 마쳐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준소비대차의 효력, 2. 준소비대차가 가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기존채무에 대해 추심을 마친 채권자가 다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준소비대차가 유효함을 전제로..
첨부파일 2005다47175(비실명).pdf
2005다47175  추심금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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