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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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 중요판결]구 파산법 제349조 제6호에서 말하는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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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76500(비실명).pdf | ||
| 2005다76500 대여금 (자)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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