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실의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묻는 사안[대법원 2022. 2. 1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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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대법원_2021다283834.pdf
(비실명)대법원_2021다283834.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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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83834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바) 상고기각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 사례◇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는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의 ‘피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780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공인중개사 A의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B(A의 처)의 중개로 부동산을 구입한 뒤 이후에도 B로 하여금 임차인 물색, 임대계약서 작성, 임대보증금과 월 임료의 수령, 시설물의 보수나 교체 등을 이행하도록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여 왔는데, B는 피고 몰래 임차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소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를 비롯한 다수의 임대인들에 대해 유사한 행위를 저질러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징역 10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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