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대법원 2022. 2. 8. 자 중요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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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실명) 대법원_2021마6668.pdf
(비실명) 대법원_2021마6668.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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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마6668 가처분이의 (자) 파기환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계약위반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전보될 수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당초 채권자가 이 사건 약정에 대한 채무자의 해지통보의 효력정지 외에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에 관하여 제3자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또는 도급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도 함께 청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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