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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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 중요판결]근저당권설정자가 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처분하는 등으로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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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4215(비실명).pdf | ||
| 2006도4215 권리행사방해(예비적 죄명: 배임) 등 (차)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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