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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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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1. 중요판결]근저당권설정자가 그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처분하는 등으로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첨부파일 2006도4215(비실명).pdf
2006도4215  권리행사방해(예비적 죄명: 배임) 등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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