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99423(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99423(비실명).pdf

2019다299423   의무이행의 소   (바)   파기환송


[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 등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  원고(의사)가 이 사건 병원 설립·운영자인 피고에게 자산양수도예약 등에 의하여 의료기관개설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자, 이에 피고는 위 예약 등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비의료인이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명의인에 가까워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이전글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기각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
다음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