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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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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20다254228(비실명).hwpx  
대법원_2020다254228(비실명).pdf

2020다254228(본소), 254235(반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본소), 건물매수대금 청구의 소(반소)   (가)   상고기각


[토지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안]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소극)◇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59717 판결 참조).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국유 토지에 관해 관리위탁을 받은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피고가 사용수익계약 만료되자 원고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대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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